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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부동산교실] 1990년 지은 중층아파트 재건축 언제?
입력2007-09-06 17:17:56
수정
2007.09.06 17:17:56
2028년 돼야 안전진단 신청 가능
[서경 부동산교실] 1990년 지은 중층아파트 재건축 언제?
2028년 돼야 안전진단 신청 가능
정현철 신한은행 PB·부동산 전문가
직장인 김영민(32)씨는 지난 90년에 준공된 서울 광진구 소재 중층 아파트를 매입했다. 3년만 더 기다리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연 20년만 지나면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것일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살펴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층수ㆍ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81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것은 20년이면 되지만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에 준공됐다면 1년 경과 때마다 허용 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92년 이후 준공된 것이라면 30년이 지나야 재건축 허용 연한이 된다.
5층 이상 중층 공동주택의 경우 81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것은 4층 이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20년이 재건축 허용 연한이다. 하지만 82~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A씨가 매입한 90년 준공 아파트는 2028년에 재건축 허용 연한에 도달하게 된다. 서울의 재건축 허용 연한 계산식은 22+[(준공연도-1982년)×2]이다.
재건축 허용 연한이 도달했다고 무조건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6년 8월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됐다.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였으며 재건축 본진단에 앞서 한국시설물관리공단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예비안전진단 평가를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라도 최종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라면 우선 재건축 허용 연한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건축 허용 연한에 도달한 아파트라도 구조에 큰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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