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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회장 21일 강제구인

/=연합뉴스

법원이 증인 소환을 수차례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 대해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증인 소환을 거듭 거부한 박 회장을 구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 소환 당일 박 회장과 접촉해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출석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증인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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