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미군 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발표해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유모 씨가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제10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에서 반환이 결정된 춘천시 소재 주만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분석 결과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국가기밀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기지는 오염정화책임 소재 및 오염정화수준에 관한 양국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반환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가 요구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