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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산 350만弗이하땐 상속세 면제
입력2009-12-04 17:20:00
수정
2009.12.04 17:20:00
법안 하원 통과… 국민 99.75% 부과대상 제외
미국 하원은 350만달러(부부합산 700만달러) 이하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민의 99.75%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350만달러 이하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부부 합산의 경우는 700만달러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상속세 도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상속세 부과대상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며 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 감면 효과는 10년간 2,3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세는 내년에 한해 15%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 100만달러 이상에 대해 55%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노스다코타 출신의 얼 포메로이 민주당 의원은 "새 법안에 따라 99.75%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고통받는 미국내 중소기업들과 중산층 가계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찬성 225 대 반대 200으로 통과됐으며,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때 상속세 폐지를 결정했던 공화당 의원 전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 26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미 상원도 현재 이와 비슷한 상속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속세율과 부과 대상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달 말 하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부 의원들은 소급 실시하는 세법 제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관련 법안 처리를 가급적 내년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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