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심층수의 취수해역이 시ㆍ군에 1개로 제한되고 개발면허도 1개 취수해역당 1개사만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먹는 물과 두부ㆍ혼합음료ㆍ주류 등의 원료로 각광 받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한 과당ㆍ중복 경쟁을 막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1개 취수해역에서 하루 최대 취수량을 배수량 2,000톤으로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각 연간 4회씩 수질검사를 시행해 원수의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해 박람회 개최와 국제표준화기구(ISO),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처리수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로 연중 안정된 저온상태를 유지하며 장기간 숙성돼 해양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특히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수자원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생수는 물론 두부ㆍ소주 등 식품원료로도 크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개발면허를 받은 일반 사업자는 5개사가 있으며 이 중 울릉미네랄㈜과 ㈜워터비스가 먹는 물을 비롯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심층수산업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2년에 생산유발효과가 1조7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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