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 요금 한도 넘기전 알림문자 전송

내달 18일부터 의무화

앞으로 휴대폰 정액요금 한도를 넘기 직전 휴대폰 사용자나 그 부모에게 알림문자가 전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요금폭탄(빌쇼크)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요금의 사전고지 의무를 규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기준'고시를 제정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서비스의 요금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한다. 요금한도 접근시 1회이상, 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고지하고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상이면 최대 5만원 단위로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토록 했으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고지의무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요금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에 10%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통신사업자와 MVNO들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부가세포함 요금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휴대폰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 사용량 추가요율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리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