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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로 20억 날린 50대女 벌금까지 낼판
입력2009-07-28 17:28:48
수정
2009.07.28 17:28:48
상습도박 혐의로
내기골프에 빠져 20억원을 탕진한 여성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까지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조용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57)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골프 초보이던 지난 2003년 9월 골프용품 매장에서 골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모(60)씨를 만났고 2004년 5월 이씨의 소개로 서모(64)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서씨와 내기골프를 해보라. 잃으면 서씨보다 실력이 나은 내가 다시 따주겠다”며 유씨를 꾀었고, 결국 유씨는 2년 넘게 판돈 1억~2억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하면서 20억원을 잃었다.
돈을 잃으면 대신 따주겠다던 이씨는 판돈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0억원을 받아 챙겼고 유씨 몰래 서씨에게서도 수억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유씨는 이씨와 서씨를 고소했고 이들은 각각 상습도박 방조죄와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격인 유씨도 내기도박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유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서씨의 실력과 상관없이 유씨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점, 도박이 2년 사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서씨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를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닌 상습도박의 공범으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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