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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쟁사 고객 번호 불법수집
입력2010-10-11 18:01:24
수정
2010.10.11 18:01:24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장비 연결 수법…직원 6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1일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KT 직원 이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48가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4∼6월 전국 23곳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 1,833가구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하고 자신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빼돌려진 개인정보는 KT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달돼 'KT 쿡' 등 자사 통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KT 직원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기재만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MDF실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영업목적으로 경쟁사 고객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서울과 울산ㆍ대구ㆍ광주ㆍ순천 등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MDF 통신포트에 꽂으면 고객의 통화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어 개통 등 필요한 사유 때만 MDF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최근 5개 지역 23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자사 가입 고객의 전화번호가 단시간에 1개의 개인용 휴대폰, KT 지사 등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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