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2009년 하향했던 '체질량지수(BMI)'를 상향하는 등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BMI 하한선을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연간 7,000~1만명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신체검사 기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현역 판정자와 입대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2,000명에 달한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오는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최대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체중을 내세워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는 경우에 대비해 "과체중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과 처벌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마이스터고 출신 입영 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역 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해 2,000명가량의 현역 입영자 수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한시적으로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키기로 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국방부 추경예산 279억원을 14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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