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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 청구만 가능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개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지만 하자보수 보증채권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삼부토건 등 4곳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에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아파트 개별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도의 권리"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결론지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가 시작된 1994년부터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벽체 등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공사의 도급업체 동부건설이 두산중공업 등 공동 도급업체 4곳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전검증 없이 증가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동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술분과위원회가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분담금 지급 여부 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도 위원회에 사전검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사후검증을 요청하며 증가된 공사비의 분담금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원심은 원·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범위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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