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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전 소속사에 손배피소
입력2008-09-10 16:38:32
수정
2008.09.10 16:38:32
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로부터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전 소속사인 라이브 플러스는 ‘김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해 계약이 깨졌다’며 ‘이미 지급된 계약료 7억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브 플러스는 소장에서 “지난 2007년 2월 김씨와 ‘김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내지 활동여부 결정 권리, 출연료 결정 권리 등을 3년간 전속으로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그런데 김씨가 2007년 6월 상의 없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연을 열어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이후에도 사전 협의 없이 여러 차례 각종 행사 및 밤무대에 출연했고, 수익금의 30%를 소속사에 지급해야 할 계약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을 이유로 6월 공연 수익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자 김씨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이 전속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의 히트곡인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두고도 작곡가들 사이에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다. 작곡가 박광현 씨는 “1988년 내가 작사작곡한 곡을 김창환씨가 1992년 리메이크한 뒤 한국저작권협회에 공동명의자로 등록했다”며 “이로 인해 저작권료를 반씩 받아 김씨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1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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