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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달부터 인터넷 공개

가구별 전기·수도료는 제외

오는 8월4일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은 매월 말일 일반관리비ㆍ청소비ㆍ경비비ㆍ소독비ㆍ승강기유지비ㆍ수선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비 항목을 인터넷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hmais.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구별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 단지별로 관리비 차이가 심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사고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고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를 다른 단지와 비교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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