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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심야근로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자정~오전6시)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12년 11월 발표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 고용부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야간 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지침을 개정해 심야 근로는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소년의 심야 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고용부는 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PC방·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포함해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청소년들의 진정을 대리해주도록 했다.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든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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