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그리 쉽지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구속자 변호인단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청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한 발언만이 범죄사실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영장은 A4용지 1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중 대부분이 홍 부위원장 등의 활동이력과 RO의 역사 등 내란음모 혐의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에서도 홍 부위원장 등이 북한 관련 영화를 보고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뤄 내란음모에 대한 범죄사실을 적은 부분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당시 모임의 녹취록을 보면 구체성이 없고 구속자들 의견에 반대하는 참석자의 발언도 나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내란음모라고 하는 것은 공안탄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에 속하지 않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형법의 규제 대상이 되려면 구체성이 필요하다"며 "알려진 발언만으로는 내란음모로 보기 어렵다"고 내란음모죄 성립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지난 30일 공개된 녹취록 외 다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 변호사는 "RO모임만 문제 삼았다는 것은 녹취록을 넘는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우리가 아는 한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서가 전부"라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30일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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