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한 에너지 판매 입찰에서 도내 28농가가 선정돼 태양광 에너지 판매를 통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기대된다.
에너지농장 사업은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당 1억원 한도(연리 1%)로 지원해 농어촌 지역의 축사나 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시행 전부터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는 이번 에너지 판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28농가를 비롯해 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의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축사나 창고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수익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지까지 태양광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 입찰 개선 및 농지법 개정 등 사업 관련 제도 개선 과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사업 대상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홍보를 강화해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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