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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조원 징계 않겠다”

경북 구미의 반도체생산업체인 KEC가 2010년 10월 공장 점거에 나선 노조원들의 징계를 철회했다.

KEC 측은 31일 “불법 점거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52명의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부터 권고사직까지 징계 수위를 정했으나 대표이사가 28일 징계 집행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고문을 통해 “직면한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매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징계대상자가 앞으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화합에 방해한다면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KEC 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2010년 6월9일부터 2011년 5월25일까지 파업했고 한때 공장을 점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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