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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비 체계 개발
입력2008-05-19 19:51:26
수정
2008.05.19 19:51:26
말기 암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진ㆍ사회복지사ㆍ성직자ㆍ자원봉사자 등이 통증 관리와 심리적ㆍ영적 안정 위주로 서비스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급여비) 체계가 개발됐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19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비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를 확정, 내년부터 1~2년간 15개 안팎의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은 암환자 한 사람당 하루에 종합전문요양병원은 18만4,000원, 종합병원은 15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8만6,000원, 요양병원은 8만2,000원, 의원급은 7만6,000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3명당 간호사 2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과 완화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암센터ㆍ지역암센터ㆍ지방의료원 등 국ㆍ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암 사망자의 7.5%(5,013명)만이 호스피스 기관에서 사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늘어날 암 사망자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500개 이상의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64곳, 678개 병상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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