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이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적과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가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할 당시 승무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무시하거나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해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과 관련한 경영 비리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돼 광주지검에서 기소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선 지난 15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선원 11명을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다음주 초 김 대표 등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씨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 부자가 핵심 측근이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은신 중인 것으로 보고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재파악을 위한 문의에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범인은닉도피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유씨 부자를 숨겨두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유씨 부자를 도와준 이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 부자는 중죄를 범한 후 도피 중"이라며 "이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범인은닉도피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예시로 숙소나 음식·금품·휴대폰·자동차 제공 등의 행위를 꼽았다. 유씨 등을 차량에 태운 뒤 운전을 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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