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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집단소송 확대안 초가삼간마저 태울라

법무부가 집단소송 대상을 기업의 가격ㆍ입찰 담합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모양이다. 이미 전문가 위원회가 '금융투자 상품 및 공정거래 집단소송법' 시안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계획까지 잡혀 있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금융기관ㆍ통신회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세조종 등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집단소송 대상이 확대되면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소액의 피해를 본 다수가 적은 소송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소송을 내지 않은 소비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과 법원 입장에서도 피해자들이 따로 제기하는 개별 소송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거나 통일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크다. 집단소송에 잘못 휘말리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출에도 차질 빚을 수 있다. 악의적 기획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대외경쟁력과 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높다. 소송 참여자들의 비용과 패소 부담은 작은 반면 변호사의 기대보수가 크기 때문이다. 과징금도 만만찮은데 집단소송까지 이어지면 기업에는 이중부담이다. 예방 및 사후보상을 위한 보험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집단소송을 광범위하게 도입한 유일한 나라인 미국에서 제조업이 떠나고 변호사가 판치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은 집단소송 대신 개별 법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집단피해 구제소송(단체소송)을 내도록 하고 있다. 소송남발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의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대못 규제만 늘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상 확대는 CP 불법ㆍ불완전판매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로 국한하고 소송남발 차단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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