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대구시·경북도 공동 출연기관장 A씨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1,169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원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100만원에 되파는 등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원장은 또 개인적인 식사비와 경조사비에 업무추진비 각각 316만원, 853만원을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를 대려고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군청에서 허가 민원을 담당해온 7급 공무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총 2,69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업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B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총 80만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서 A원장과 B씨를 비롯한 금품·향응 수수 7건과 납품업체에 과다한 단가 적용으로 2억8,000만원대 특혜 제공 등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 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A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B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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