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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빼돌린 비자금 일부 돌려줘라" 동아건설, 前 경영진에 승소
입력2009-12-28 18:03:50
수정
2009.12.28 18:03:50
동아건설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최원석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전 동아건설 경영진이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아건설 파산관재인들은 최 전 회장 등이 지난 1993~2000년 직원 급여와 상여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65차례에 걸쳐 128억5,9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했다며 이중 일부인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990년대 후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동아건설은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 다시 법원에서 회생결정을 받아 재기했으며 지난해 프라임그룹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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