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까지 논의를 통해 현재 기술유용행위(원사업자가 수급업자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에만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 인하 행위까지 확대하고,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당초 의견이 모아졌던 ▦부단 납품 단가 인하로의 적용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중 징벌적 손배 확대는 물론 배상액을 최대 10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던 터라 이번 합의 불발로 경제 민주화의 입법 의지가 대폭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논의에선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 거래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의 경우 대기업 등 상장사 임원들의 개별 보수를 공개토록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은행(IB)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선 의견 절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