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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학원 이사 임원승인 취소 처분 정당"

대법, 학교 예산관리 못한 책임

학교 예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법인 이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해임을 뜻하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너무 무겁다고 본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 예산을 학교장이 편성·집행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은 관리자로서 직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말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27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일부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듬해 7월 교육청이 법인 이사회와 학교회계를 위법ㆍ부당하게 운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 등 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자 장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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