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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좌제식 금융 지배구조 제한 곤란하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 심사제도가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 대주주의 자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해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로 처벌을 받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지분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적격 심사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정치권은 10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보험과 카드회사 같은 제2금융권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에는 유사 법안 3개가 대기 중이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사태와 경제민주화 바람의 산물이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사(私)금고화를 막는 동시에 경제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른 업종과 달리 공공성이 높고 위기발생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하면 대주주에 대한 적격 심사 확대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상시 적격 심사를 받는 대주주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 일부 의원입법을 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까지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주주의 자식이나 친척이 소액주주임에도 법을 어긴다면 대주주가 금융회사 지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규제는 금융연좌제나 다름없다. 이것도 모자라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되는 법률을 51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가 세금을 탈루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과 지분 강제매각 조치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과잉ㆍ중복 규제다. 보험ㆍ카드회사의 불공정거래가 문제라면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율하면 될 일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대기업은 카드와 보험회사에서 손을 떼라는 말밖에 안 된다. 금융 지배구조법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취지에 맞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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