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로 C(59)씨 등 수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0명은 지난해 2월 28일부터 1년간 C씨 등 수의사에게서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저앉는 소 761마리를 도축,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저앉는 소는 도축해 식용으로 쓸 수 없다.
다만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의 원인으로 주저앉은 때에는 도축이 허용된다.
A씨는 경찰에서 “주저앉는 소는 금세 죽는다”며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죽기 전에 도살하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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