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한도액을 넘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다고 합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경우 한도는 3억 원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안은 “초과모금액 중 20%를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날 소위에선 이월 가능한 비율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초과모금액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소위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인 후원회 가입을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강기정 새정연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선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허용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를 하는 것은 바로 정치활동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선 인적사항이 부실기재된 고액기부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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