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내수석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하에선 여야가 주고 받기를 해야 국회운영이 된다”며 “29일 본회의 때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211명)으로 가결됐다. 따라서 재의결 정족수(재석 3분의 2 이상)를 감안하면 청와대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시행령에 대해선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도 가능한 것은 고쳤다”며 “환노위는 80% 가량 시정 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기왕에 해왔던 것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개정 요구까지만이고, 정부가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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