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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법, 법사위 계류

환경오염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또다시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법사위와 환노위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 2 소위원회로 보내 내용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환노위에서 검토가 끝난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률상 문제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도 아직 안 됐다”며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사위 2소위로 넘겨서 관련 부서 협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사위가 환노위 법안을 여러 개 지적하면서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법사위가 그렇게 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흡할 때 보완하자는 것인데 월권 형태로 (법안을) 잡으면 법사위가 논란의 중심이 되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노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두고 법사위가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넘어 내용에 대해 월권적 심사를 하고 있다며 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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