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5,679명으로부터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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