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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설/7월 9일] 전세 보증금 과세 전가 막는 것이 중요

내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로 집을 빌려줄 경우 월세를 받을 때처럼 임대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세형평성과 세원확보,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에는 과세하는데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올해 51조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날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도 과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시 집을 사는 등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부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 과세에 따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자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한다지만 결국에는 세부담이 집주인 아닌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임대수요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우려도 크다. 과거 서민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결국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중과세도 시빗거리다. 전세보증금은 대개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금융회사에 맡겨두는데 이 경우 법인세나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중복과세가 된다.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도 미지수다. 전세시장에서는 아직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강남권 등 고가주택의 전셋값이 뛰면 전세시장 불안과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전세가구는 360만가구로 전체의 22% 정도를 차지한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전세를 살고 있을 정도로 이해가 얽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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