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재부의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거나 매각대금 체납자에게 또다른 토지를 추가로 파는 등 주먹구구식 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재산을 인수하면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국유재산 명도집행시 승소 이후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개선할 사항으로 지목됐다.
국유재산 매각·대부 업무에서는 매각대금 체납에 대한 소홀한 관리와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물납주식 관리에서는 법인이 결산상 매년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시 수의계약 비율이 많은 점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수탁재산 관리 부실과 매각대금 체납관리 업무 미흡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캠코 측은 “국유일반재산 관리가 캠코로 일원화되는 과도기에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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