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한 건물주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청군은 올해 주택지원사업비 50가구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 1차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받을 게획이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택이 소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에너지관리공단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055-212-1147) 또는 군청 경제도시과(055-970-6814)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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