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에 앞서 세월호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11부에 배당했으며 법관 1명을 늘리기도 했다.
재판장은 재판 당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수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 1개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활용해 모니터로 재판실황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청권은 특정 좌석을 사전에 교부하는 임의 배정,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당일 교부하는 추첨 배정으로 배부된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희망하면 화상증언, 증인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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