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반대방향 단말기에 접촉했을 때에는 5분 이내에 해당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나온 뒤 원래 목적지 방향 단말기를 접촉하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단,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선ㆍ후불 교통카드와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서울시티패스 등)은 올해 중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재개표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재개표시 환승 가능 횟수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1회 줄어든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객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을 경우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다. 또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으려면 역무실을 직접 찾아야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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