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맹희씨 등이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39만 2,786주에 대해서는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시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맹희씨 등이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맹희씨는 지난해 2월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재산을 이 회장이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숙희씨와 선대회장 삼남 이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가 소송에 합류하며 소송가액은 1조원으로 불어났고,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원고 측은 청구 취지를 확장해 총 청구액 4조원대, 인지대만 172억원인 초대형 소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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