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분양을 마치고 한창 공사 중인 경기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해당 업체와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최근 일산 덕이지구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 라모씨가 “개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회 의결 사항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이 대의원회 의결만 거쳤기 때문에 위법 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파트 사업 승인 및 분양 승인 절차도 무효가 된다. 고양시는 일단 이에 항소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했으며 확정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심 계류 중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법 시행령보다 정관이 우선한다고 본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소송을 낸 라씨도 택지개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5 3항은 ▦정관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합임원 선임 등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자 덕이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신동아건설ㆍ동문건설의 입주 예정자들은 자칫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또 입주 예정자 중 일부는 계약금 반환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계약금 반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사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라씨가 소송을 낸 주된 이유는 환지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부당하게 적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사 측과 합의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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