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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시범사업자 7곳 선정] 행복주택 일문일답

오류·가좌·공릉 등 철도부지 연내 착공<br>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60% 수준


철도부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짓는 '행복주택'은 도심에 들어서는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와 소음ㆍ진동 문제, 사업주체의 부담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다음은 행복주택에 대한 일문일답.

-시범지구 착공은 언제 이뤄지나.

▲연내 오류ㆍ가좌ㆍ공릉 등 철도부지가 먼저 착공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 초 착공된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영구임대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고 국민임대는 50~60% 수준이다. 내부적으로 국민임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구 임대 수준까지는 힘들 것이다. 지구별로 주변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도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 입주자격과 임대료는 9월께 나올 것이다.

-재원 마련방안은?

▲땅값이 없이 건축비만 들어간다. 종전 임대주택보다 덜 들어가는 구조다. 재정은 종전 임대주택 수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땅값은 전혀 안 드는 것인가.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토지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점용료나 사용료를 줄 수는 있다.

-도심에 고밀도로 지어질 경우 생기는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하나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사업시행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들이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이나 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한다. 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지자체 등은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점용료 수익을 얻게 된다.

-주거환경 악화 및 철도부지 소음ㆍ진동 해결방안은.

▲지구지정ㆍ계획 단계에서 환경ㆍ교통영향ㆍ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한다. 선로 위에는 덱을 씌워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은 선로 위가 아닌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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