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2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특정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0년10월 경기도 이천시 농지 1,736㎡를 소유한 74세인 B씨로부터 임대위탁을 신청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매입희망자 공고 등의 절차 없이 매각을 권유해 본인이 헐값에 사들여 공시지가 수준 대비 7,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남 지역이 극심한 가뭄난으로 영농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보호구역 내 관기저수지를 수상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순천∙광양∙여수 지사는 2010년1월13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면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기저수지(전남 여수시 3필지)에 실외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을 승인했다. 이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관련법을 위반 한 것으로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학교 후배의 청탁을 받고 C업체와 수의계약해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 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구매할 제품을 수의계약 함으로써 다른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했고 C업체에 20억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