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이유없이 양육비 안주면 월급서 자동공제

9일부터 법원이 직접 명령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ㆍ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내야 한다. 5일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가사소송규칙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ㆍ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가 시행된다. 재판부가 재산명시를 결정하면 현재 보유한 재산과 함께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나 같은 기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직권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