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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대참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과적 때문에 침몰"

‘화물 과적’이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물류 담당자의 진술이 나왔다.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44)씨는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김 팀장은 ‘(과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두 차례나 ‘네’라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복원성이 유지되려면 화물을 987t만 실어야 함에도 자동차 180대를 포함해 이보다 3배나 많은 3,608t을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구속된 1등 항해사 강모(42)씨가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으니 그만 실어야 한다”고 김씨에게 수차례 건의했고, 구속된 이준석 선장(69)도 여러 차례 과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화물 적재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화물 적재량을 조작할 때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59)씨는 침몰 원인을 묻는 말에 “선박을 인양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그러나 ‘과적 사실을 알고 있었나’, ‘(화물량을) 보고 받았나’, ‘선원들은 화물량을 보고 했다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거나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승무원이 아닌 선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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