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이달 17일)을 앞두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데 따른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법률공포안 44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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