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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간판, 지자체 따라 다양해진다
입력2009-03-24 20:57:33
수정
2009.03.24 20:57:33
전국적으로 디자인과 크기 등의 표시방법이 획일화 된 옥외광고물 규정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해진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법령으로 규정된 옥외광고물의 위치, 크기, 디자인 등 표시방법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세로형, 가로형, 돌출형 등 16종으로 나뉜 광고물 분류체계를 건물이용광고물, 독립광고물, 시설이용광고물 등 5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광고물 종류에 따른 허가제와 신고제도 신고제로 일원화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면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방안과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일부 신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5월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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