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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관련 세금 급등

사용수수료 2배·거래세는 3배로 인상

중국 정부가 토지공급과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를 대폭 올린다. 토지의 용도ㆍ등급에 따른 토지공급 최저가격제와 함께 사실상 토지개발 총량제를 도입한데 이어 나온 이번 조치는 과도한 토지개발을 억제해 경기를 식히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분석된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현재 1㎡당 5~70위안을 받고 있는 토지사용수수료를 두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도시지역 토지거래세를 현재 1㎡당 1.2위안에서 3배로 오른다.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인상분을 재원으로 땅을 잃은 농민에 대한 보상을 현재보다 두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관련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고 산업용 토지의 최저가격 기준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공급억제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에 토지개발 승인을 신청할 때 건별이 아닌 연간 계획으로 한꺼번에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토지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에 편입시켜 감시하는 등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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