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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체포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인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앞선 소환조사에서 국정원의 문건 위조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신병 확보로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 퇴원하는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 서초동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조 사문서행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문서 위조에 직접 가담한 김씨를 증거조작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해왔다. 앞선 2~3차례 검찰 소환에서 김씨는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요청으로 유씨 변호인이 낸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전달했다. 현재 이 답변서를 비롯해 관련된 문건 3개가 모두 위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검찰은 또 이날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 변호인이 낸 증거를 반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중국-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임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검찰에 나온 유씨는 '문답식의 상세한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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