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 퇴원하는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 서초동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조 사문서행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문서 위조에 직접 가담한 김씨를 증거조작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해왔다. 앞선 2~3차례 검찰 소환에서 김씨는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요청으로 유씨 변호인이 낸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전달했다. 현재 이 답변서를 비롯해 관련된 문건 3개가 모두 위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검찰은 또 이날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 변호인이 낸 증거를 반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중국-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임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검찰에 나온 유씨는 '문답식의 상세한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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