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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후피임약등 일반약품 전환을"
입력2011-06-20 16:01:01
수정
2011.06.20 16:01:01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에 시민단체도 동조
대한약사회가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등 20개 성분, 479개 품목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오남용과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비아그라는 일반약 전환 요구 품목에서 제외됐다.
사후응급피임약은 성관계후 72시간 내에 복용할 경우 임신을 근복적으로 차단하는 하는 약으로 현재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이들 의약품이 일반약으로 구분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성분들이라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외국의 의약품분류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 편의성(접근성)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후응급피임약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일반약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약사회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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