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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표절
입력2008-04-01 16:05:59
수정
2008.04.01 16:05:59
인기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인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을 표절한 점이 인정돼 일본 업체에 3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영상저작자인 ㈜스퀘어 에닉스 사가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유혹의 소나타’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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