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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4월 국회 통과 청신호

정무위 소위, 제정안 처리<br>건설업계 워크아웃 '숨통'

올 들어 폐지된 뒤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재입법에 진통을 겪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줄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무부가 최근 반대입장을 철회한 이 법이 다시 제정되면 기업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최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등 건설업계에 만연한 도산 우려가 어느 정도 진정될지 주목된다. 제정안에서는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업의 신청으로 개시되도록 했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기업 측에 조정신청권이 부여된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규정을 마련했다.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은 찬성 채권 금융기관이 6개월 이내에 매수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이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로 일몰기한이 다가온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5%로 제한하는 조항을 2016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일괄적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유효기간도 2014년 3월까지 3년 연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5년 이상 지연될 경우 구역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용적률 75%까지 완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시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한 이양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재개발 지역에 CC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비롯한 13개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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