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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고질적 상납고리' 확인

부산지사, 2000년이후 선사하역료 빼돌려 사장에 전달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대한통운의 내부 상납관행이 고질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공금 2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은 부산지사장 시절인 2000∼2005년 선사하역료 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의 전임자인 본사 사장에게 상납했다. 이 사장은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이던 유모(구속기소)씨를 시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상납하도록 해 본사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장과 함께 불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자회사 대표 김모씨는 이 사장 후임으로 부산지사장이 된 2005년 7월부터 2년여간 74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일부를 본사 사장이 된 이 사장에게 상납했다. 김씨는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으로 537회에 걸쳐 대한통운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검찰이 포착한 범죄 기간(2년3개월)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번 이상 수시로 회삿돈이 빠져나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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