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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자도 업무수행 가능하면 공무원 합격
입력2010-07-11 17:54:27
수정
2010.07.11 17:54:27
거대결장 등은 불합격 판정 대상서 삭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중증 질환을 앓아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합격시키는 내용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부전증이나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과 같은 질병명과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 질병의 정도 등으로 규정된 14개 불합격 기준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약물 투약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불합격 판정 대상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질환자들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력 불합격 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했다.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에 해당돼 임용될 수 있지만, 시력이 0.3인 사람은 신체검사 기준에 걸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되면 올가을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는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신체검사를 하고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의 취지가 민간 기업까지 전달돼 각종 질환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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