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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전과자 전락 줄인다

양벌규정등 과잉 행정처벌·처분 대폭 정비<br>법무부·법제처, 청와대 '경쟁력강화위' 보고

기업인 전과자 전락 줄인다 양벌규정등 과잉 행정처벌·처분 대폭 정비법무부·법제처, 청와대 '경쟁력강화위' 보고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전과자로 만든 과잉 행정 형벌과 처분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종업원의 과실을 이유로 무조건 기업주를 처벌한 양벌규정(兩罰規定)을 개선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연간 10만명의 전과자를 줄일 계획이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연간 150만건의 영업정지, 과징금,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행정형벌 및 행정체제 처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종업원의 과실이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처벌되는 양벌규정을 대폭 손질, 기업인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막는다는 것이다.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법인이나 고용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된다. 종업원 관리ㆍ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도 징역형에 처하지 않고 과실비율이나 감독소홀의 책임 정도를 따져 처벌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양벌규정에는 기업 임직원이나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관련법규를 위반해 행사처벌을 받을 경우 법인과 고용주도 가담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다. 양벌규정은 건설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총 424개 법률에 규정돼 있으며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한 건수는 지난 2005년 2만7,481건에서 2006년 3만4,887건, 2007년 3만6,92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면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고 기업과 국민ㆍ수사기관 등이 약 1,6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제재 수위까지 낮출 경우 40만명의 사업자가 연간 6,0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또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31위에 머물고 있는 국가경쟁력지수를 5년 안에 15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준법여건 조성 및 엄정한 법집행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홍보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면서 “어려운 기간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법제처, 과도한 행정처분 합리화 • 법무부 양벌규정 개선 • 채무불이행자 72만명 지원 • 기업 '비밀유지 계약' 공시 늦출수 있다 • "中企 '규제 전봇대' 계속 뽑아낸다" • "국가경쟁력 세계15위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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